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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-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데 비목분류 및 조정대가 산출을 전산화하여 계산하는 솔루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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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 프로세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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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물가변동 기본요건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 비목군 분류 및 계수 산출 비목별 물가변동지수(품목) 산출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조정금액 산출 및 통보 – 기본요건 (90일, ±3%이상) 동시충족 여부
– 물가변동 조정방법 (품목, 지수)
– 조정기준일(직전일) ±3%적정여부
– 2회 이상 동시요청시 순차적용 검토– 예정/실행공정률 적정여부
– 기성대가 및 PS항목 제외여부
– 신규비목 포함여부– 산출내역서상 14개 비목별 분류
– 비목군별 금액 및 계수 확인– 비목별 적용지수 확인(기준/비교시점)
* 노임, 환율, 생산자지수, 제경비율
* 계약일, 조정기준일– 지수(품목)변동률, 조정계수 확인
– 지수(품목)조정률, 산출
(±3% 이상 유무 검토)– 선금 제외여부
– 결재 및 수요기관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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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효과 / 특장점
- – 검토의 발생하는 Human Error 감소
- – 검토기간 단축으로 인력의 재분배 효과
- – 물가변동 양식 표준화
- – 적절한 예산집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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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실적 / 도입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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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조달청 총사업비(물가변동)검토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
공사건 검토 건수입 력 년 도 검 토 건 수 2006년 2 2007년 1 2008년 131 2009년 546 2010년 809 2011년 737 2012년 344 2013년 173 2014년 40 전체 합계 27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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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조달청 총사업비(물가변동)검토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